근로장려금 2026 총정리: 자격·금액·신청·지급일 한눈에 알아보기
✓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7-11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근로를 장려하려고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5년에 번 소득 (2025년 귀속)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법제처 기준). 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고, 정기신청분은 2026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이 페이지는 근로장려금의 전체 그림을 빠르게 정리한 안내입니다. 자격, 금액, 신청 방법, 지급일을 표로 요약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 판정과 지급액 산정은 국세청이 합니다.
먼저 알아둘 것: “번 해”와 “받는 해”는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해 (귀속연도)와 장려금을 받는 해 (신청·지급연도)는 서로 다릅니다.
- 2026년 5~6월에 하는 정기신청 = 2025년에 번 소득 기준입니다. 2026년에 돈을 받더라도 “2025년 귀속”분이며, “2026년 귀속”이 아닙니다.
- 판정 기준일도 202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적은 2025년 12월 31일,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를 봅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면 아래 내용이 훨씬 쉽게 읽힙니다.
1.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크게 세 가지 (소득·재산·가구 요건)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원 합산 총소득기준금액)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구원의 총소득을 합한 금액이 아래 상한보다 적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국세청 신청자격 기준)
가구 유형이란
| 가구 유형 | 뜻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참고: 가구 유형을 가르는 “300만원”은 소득 요건 상한 (2,200/3,200/4,400만원)과는 다른 별개 기준입니다.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산)
| 재산 합계액 | 지급 여부 |
|---|---|
| 1억 7,000만원 미만 | 산정액 100% 지급 |
|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억 4,000만원 이상 | 지급 대상에서 제외 (0원) |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자산 등을 합산하며, 빚 (부채)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일부 예외 제외)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2. 근로장려금 금액 (얼마 받나)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기준, 2025년 귀속).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0,000원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2,850,000원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300,000원 (330만원) |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올라갔다가 (점증) → 최대액을 유지하고 (평탄) → 다시 줄어드는 (점감) 구조입니다. 소득이 아주 적어도, 반대로 상한에 가까워도 최대액보다 적게 받습니다. 최대액을 받는 소득 구간 (총급여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액을 받는 소득 구간 |
|---|---|
| 단독가구 | 400만원 ~ 900만원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 1,400만원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 1,700만원 |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 안내문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2026년)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2026년 9월 말까지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산정액의 95% 지급)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6년 12월 30일 (연간 산정액의 35% 선지급) |
(국세청 신청기간 및 지급 기준)
몇 가지 유의할 점:
-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을 놓쳤을 때 하는 것으로, 지급액이 5% 줄어 (95% 지급) 지급됩니다. 마감은 12월 1일입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고, 소득이 발생한 해가 정기신청과 다릅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분).
- 정기 지급일에 대해 일부 언론은 “8월 27일”로 보도하기도 하나, 국세청 공식 안내는 “9월 말까지”이므로 특정 조기지급일은 국세청 발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과 자동신청 동의는 아래 공식 채널에서 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 (PC·모바일): 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앱
- 안내문 QR코드/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인터넷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대리): 1566-3636 (평일 9~18시)
홈택스·ARS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기간에 미리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동의는 홈택스, ARS (1544-9944),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자동신청 동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식 자료)
관련 안내
-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자세히 보기 (소득·재산·가구 기준)
-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