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기준 2026: 자격·소득·재산 기준과 대상자 확인
✓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7-112026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①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②가구유형별 연간 총소득이 기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며 ③가구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기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 판정은 국세청에서 합니다.
아래에서 2026년 5월 정기신청 기준 (2025년 귀속 소득)으로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먼저 알아둘 것: 올해 받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 귀속’분
2026년에 신청하고 받는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5년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에 돈을 받더라도 ‘2026년 귀속’이 아니라 ‘2025년 귀속’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따질 때 보는 기준일도 아래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
| 판정 항목 | 기준일 |
|---|---|
| 소득 산정 대상 기간 | 2025.1.1 ~ 12.31 |
| 국적 판정 기준일 | 2025.12.31 현재 |
| 재산 판정 기준일 | 2025.6.1 현재 |
조건 1.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거주자 요건)
신청자 본인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2025년 중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것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일 것
-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즉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할 수 없고, 이자·배당·연금만 있고 일해서 번 소득 (근로·사업·종교인)이 없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 2. 가구유형을 먼저 정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가구가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 | 정의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함께 사는 경우)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헷갈리기 쉬운 점: 여기서 가구유형을 가르는 ‘300만원’은 ‘총급여액 등’ 기준입니다. 아래 조건 3에 나오는 자격 상한선 (2,200/3,200/4,400만원)은 **‘총소득기준금액’**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조건 3. 소득요건: 가구 전체 연간 총소득 기준
가구원 전체의 2025년 연간 총소득을 합한 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이 금액 미만이어야 자격 있음)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출처: 국세청 신청자격.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기준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상한선이며, 실제 받는 금액을 계산하는 값과는 다릅니다.
조건 4. 재산요건: 가구 재산 합계 2억4,000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한 금액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재산 합계액 | 처리 |
|---|---|
| 1억7,000만원 미만 | 산정액 100% 지급 |
| 1억7,000만원 이상 ~ 2억4,000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감액) |
| 2억4,000만원 이상 | 부적격 (0원, 지급 배제) |
출처: 국세청 신청자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토지·건물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 (영업용 제외)
- 전세금 (임차보증금 포함)
-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꼭 주의할 점: 빚 (부채)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원에 대출이 1억원 있어도, 재산은 2억원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재산이 2억4,000만원 이상이면 ‘50% 감액’이 아니라 아예 0원입니다. 50% 감액은 1억7,000만원 이상 ~ 2억4,000만원 미만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조건 5. 이런 경우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위 조건을 채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조건 1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되어 있는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출처: 국세청 신청자격.
참고로 ‘대주주’ 같은 항목은 국세청 공식 신청자격 안내의 제외 열거에 나와 있지 않아, 본 안내에서는 제외 대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최신 제외 대상은 아래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청년 근로장려금은 따로 있나요?
근로장려금에는 ‘청년’만을 위한 별도의 조건표가 국세청 공식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년 (예: 배우자·부양가족 없는 젊은 근로자)도 위의 **단독가구 기준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재산 2억4,000만원 미만)**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즉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고 가구유형·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수당’ 등은 근로장려금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체의 연령별 우대 여부는 아래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자 확인 방법: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내가 근로장려금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세청 공식 도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청·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만 처리되므로 아래 채널로 확인하세요.
- 신청안내 대상 여부 확인: 국세청은 요건에 맞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신청안내문 (우편·모바일·카카오톡 등)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홈택스 (PC·모바일) 및 손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대상 여부와 신청 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1544-9944: 자동응답으로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06:00~24:00).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 자격 관련 상담과 신청 대리가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조건 요약 체크리스트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
- 2025.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있다 (또는 예외 인정 대상)
- 내 가구유형 (단독·홑벌이·맞벌이)을 확인했다
- 가구 전체 연간 총소득이 기준 (2,200/3,200/4,400만원) 미만이다
- 2025.6.1 기준 가구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이다
- 신청 제외 대상 (국적 미보유·타인의 부양자녀·전문직 사업자와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항목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최종 판정은 국세청에서 합니다.
출처 (공식 링크)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근로장려금 산정표):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43511
- 홈택스: https://hometax.go.kr
관련 안내
- 근로장려금 얼마 받나: 가구유형별 지급액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 계산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방법: 2026년 정기신청 (5.1~6.1)과 반기신청 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