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기간 2026: 한 달에 얼마, 최대 수령액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7-11

2026년 기준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급하며,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2026년 적용 기준). 한 달 (30일)로 환산하면 대략 198만~204만 원 사이이고, 받는 총 기간 (소정급여일수)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지급일수는 개인의 임금·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고용24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 1일 금액 (구직급여일액)은 아래 공식으로 정해집니다.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기초일액) × 60%

과거에는 평균임금의 50%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60%로 올랐습니다. 실제 계산과 예상 금액은 고용24 (work24.go.kr)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하한액 (한 달에 얼마)

2026년에 적용되는 1일 상·하한액과 이를 30일로 단순 환산한 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일 금액월 환산 (×30일)
상한액68,100원약 2,043,000원
하한액66,048원약 1,981,440원

참고로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높지 않은 많은 분들은 계산상 60% 금액이 하한액에 가깝거나 그보다 낮아, 사실상 **하한액 (1일 66,048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직급여는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라, 계산된 금액이 곧 실수령액에 가깝습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표)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며, 이직일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 기준).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최대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가장 오래 (270일), 가장 높은 금액 (상한액)을 받는 경우를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8,100원 × 270일 = 약 18,387,000원

이는 이론상 최대치이며, 실제로는 대부분 이보다 적습니다. 예상 금액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려면 아래처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예상 총액은 (1일 금액) × (본인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므로, 고용24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기간 주의)

금액과 일수가 아무리 많아도 신청 시기를 놓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과 신청은 여기서

정확한 예상 금액 계산과 온라인 신청은 공식 채널을 이용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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