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 기준 2026: 통장 잔고 얼마까지? 소득인정액 계산법

✓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7-11

기초연금 재산 기준·소득인정액 (2026년)

기초연금은 통장에 예금·적금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그 돈은 소득인정액에 0원으로 반영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즉 “통장에 현금이 조금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말은 오해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 자체의 액수가 아니라, 재산과 소득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판정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갑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노령연금 재산기준”이라는 말은 대부분 이 기초연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낸 대가로 받는 연금이라 재산기준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재산 기준은 모두 기초연금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재산 액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자격은 아래 한 줄로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대상이 됩니다.

가구2026년 선정기준액 (월)
단독가구247만원 (2,470,000원)
부부가구395만 2,000원 (3,952,000원)

(보건복지부 기준) 이 금액은 ‘받는 연금액’이 아니라 자격을 판정하는 상한선입니다.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바뀌나요

집·토지·예금 같은 재산은 그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여러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연 4%**로 환산해 월 소득으로 잡습니다. 계산의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 연 4% ÷ 12

즉 공제가 클수록, 부채가 있을수록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1)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집·토지 같은 일반재산에서는 사는 지역에 따라 아래 금액을 먼저 빼줍니다.

지역 구분기본재산액 공제 (2026년)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등)1억 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보건복지부 기준)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분은 집·토지 등 일반재산에서 1억 3,50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2) 통장 잔고 (금융재산)는 2,000만원 공제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같은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즉 “통장에 현금이 얼마까지 있으면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금융재산만 보면 2,000만원까지는 계산에 잡히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다만 집·토지 등 다른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쳐 판정하므로, 통장만으로 합격·탈락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부채 (빚)는 빼줍니다

전세보증금 대출, 담보 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그만큼 재산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정확한 인정 범위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재산: 고급 자동차·회원권

또한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사는 경우,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0.78%**로 계산해 소득에 더합니다 (무료임차소득).

소득도 그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도 공제가 있습니다.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116만원이고, 이를 뺀 나머지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처럼 실제 버는 금액보다 훨씬 적게 계산됩니다.

참고: 실제 수급자 대부분은 소득이 낮습니다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은 상한선일 뿐입니다. 참고로 2025년 9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지 않다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신청과 정확한 판정은 어디서?

재산과 소득 계산은 개인마다 항목이 달라 복잡합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이며, 최종 판정은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공식 채널에서 확인·신청하세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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