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2026 선정기준액과 대상자 확인 방법

✓ 2026년 기준 · 최종 확인 2026-07-11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이 금액은 받는 연금이 아니라 자격을 판정하는 상한선입니다.

본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 조건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제도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내용
나이만 65세 이상 (2026년 새로 대상이 되는 분은 1961년생)
국적과 거주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살고 있는 분
소득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 하위 70%)

세 조건 중 나이와 국적은 간단합니다. 대부분 헷갈려 하시는 부분은 세 번째 소득 요건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2026 선정기준액 (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수급자격을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자격이 됩니다.

가구2025년2026년
단독가구228만원월 247만원 (2,470,000원)
부부가구364만 8천원월 395만 2,000원 (3,952,000원)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이 19만원 (약 8.3%)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부부가구는 정확히 395만 2,000원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선정기준액은 상한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수급자 대부분이 이보다 훨씬 낮은 소득입니다. 참고로 2025년 9월 기준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합한 금액입니다.

즉, 매달 버는 돈뿐 아니라 집·땅·예금 같은 재산도 일정 기준으로 계산해 합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있어도 공제 기준 안에 들면 자격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많이 공제됩니다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상당 부분을 빼주기 때문에, 실제 반영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 116만원) × 70% =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빼주고 (기본재산액 공제), 남은 재산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구분기본재산액 공제 (2026)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등)1억 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예금·통장 잔액 기준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보험 등)은 가구당 2,000만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자동차 기준 (2026년부터 배기량 폐지)

2026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사라지고,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지로만 판정합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의 대가이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별도 복지제도입니다.

대상자 확인 방법

내가 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보다 아래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방법이용처
온라인 모의계산·조회복지로 누리집 (bokjiro.go.kr)
방문 상담·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상담·신청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과 최종 수급 여부는 스스로 계산한 값이 아니라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의 판정으로 결정됩니다. 대략적인 자격이 궁금하시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이용해 보시고,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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